얼마전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용제한 조치인데요. 그게 너무 황당합니다.
엑스박스와 플스4를 팔기 위해서 당근에 사진을 등록했습니다. 본체와 패드를 판다고만 올렸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등록을 했는데, 제가 이용제한을 당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사진입니다.
타이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성인용 게임 타이틀, 음란물, 성생활용품 등)은 거래할 수 없어요’였습니다.
우선, 저는 게임 타이틀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기기와 패드를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위와 같은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고객센터 문의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당근 고객센터 답변
<1차 문의>
그래서 '타이틀은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한 매크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차 답변>
매크로 답변으로,
"기기에 소지하고 있는 타이틀 중 청소년 이용불가 타이틀이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차 문의>
아니, 저는 타이틀을 안 판다고 했는데 왜 이용제한이 된 건가요?
저의 이용문의 글은 제대로 읽어보긴 하나요?
<2차 답변>
"사진 속 타이틀이 확인되어 신고를 받은 점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3차 문의>
아니, 1차 답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매크로 답변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친절하게 설명했고 내가 알아듣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네요.
우선,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왜 제한이 되는 겁니까?
타이틀 판다고 한적이 없다고요
타이틀 판다고 한적이 없다고요
판매하지 않았다는 제 입장에 대한 코멘트는 왜 하나도 없나요?
사진에 등장하기만 하면 모두 판다고 간주하는 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책장을 판매한다고 책장 사진을 올리면, 책장 안에 있는 책까지 모두 판다고 보는 겁니까?
만약에 책장에 19금 소설이 있으면 이용제한 인가요?
그리고 제가 올린 사진은 게임 장면을 찍은 것도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 초기 화면에 뜨는 게임 썸네일입니다.
단지 기기가 정상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켜놓은 것인데, 네이버에서도 나이 제한 없이 검색되는 이미지이고 전혀 선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안내로 인해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도대체 고객센터에는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전화 상담도 없이 게시판 문의만 받겠다면, 최소한 전문성 있는 상담원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온 마지막 메일을 여기에 올립니다.
회원이 계정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벌거로워서 하지 않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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